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최근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낮 12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교제 중인 B씨(44·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친구들과 약속 장소였던 맘모스 제과점
졸업 이야기
‘교토 1일 투어’에서 떠올린 생각들
설 앞두고 동해안 국가어항 합동점검⋯포항해수청, 2월 6일까지 안전 점검
용흥동 중앙하이츠 임대주택 피해자들, 허위·과장 홍보 피해 5년 만에 집단 고소
코레일, “설 승차권 예매 미리 체험해보세요”⋯‘전용 웹페이지’서 열차 조회· 여행정보 사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