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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후배 술자리 격분 폭행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5-24 20:37 게재일 2022-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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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허락없이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여성과 후배에게 잇따라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최근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낮 12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교제 중인 B씨(44·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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