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최근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낮 12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교제 중인 B씨(44·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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