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3일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