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부당이익 업체 3곳 적발
대구본부세관은 31일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3곳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9천만 개를 포장 갈이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중 100억원 상당의 5천700만개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수입해 국내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부는 포장박스의 Shipping mark(화인)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다른 일부는 소매포장에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역서류(수출송장 등)에 원산지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일부 제품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거래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본부세관은 이 업체들을 검찰 고발 조치하고,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