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형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청도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쯤 청도군 각남면의 한 농로에서 농지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동생에게 예초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A씨의 동생은 등과 옆구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제의 농지 주변에 동생이 농로를 만들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도/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