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 소홀… 유족과 합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포스코 협력사 및 협력사 내 관리책임자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협력사 A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A업체 직원 B씨(40)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등은 A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 8일 오전 9시 33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롤러 점검 및 교체작업이 진행되던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인 C씨(35)가 하역기 하부와 롤러 사이에 몸이 협착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롤러교체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하역기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고, 작업자들에게는 작업표준에 따라 컨베이어벨트를 고정시킨 후 교체작업을 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A업체가 피고인들을 대표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