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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5개 건설사 기소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 회피 목적으로 회합 등을 통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0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관련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A건설사 등 5개건설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당초 도급순위 10위 내 8개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2008년 중순경부터 영업부장 모임 등을 통해 경쟁사들의 입찰 희망 공구를 파악해왔다. 이후 같은 해 12월 초순경 2회에 걸쳐 영업부장 모임을 통해 각 건설사의 입찰 예정 공구를 서로 확인한 다음 입찰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구분할에 참여한 총 8개 건설사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3개 건설사는 고발이 면제됐다.검찰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특히 2009년에 집중되어 있던 대형 턴키공사들을 경쟁 없이 높은 낙찰률에 수주하기 위해, 각 턴키공사 별로 경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모임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대형 건설사들이 공구를 분할한 결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공구별 공사비 평균 낙찰률은 96.9%로, 2009년도 국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인 91.7%를 크게 상회했다. 국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 기준으로 볼때 공구분할로 인해 공사비 약 36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는 총 8개 공구로 사업비 금액만 7천989억원에 이른다.검찰은 지난달 말 공정위 고발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특수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한 후, 사건을 집중 수사해 2주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4-11

칠곡 8세 의붓딸 살해 들통 계모검찰 20년 구형… 친아빠엔 7년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계모의 소행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계모는 의붓딸 A양을 발로 마구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A양뿐 아니라 A양의 친언니(13)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A양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A양 언니는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변호인단에게 임씨로부터 학대 당했다고 진술했다.당초 검찰은 A양 언니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계모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확인, 지난해 10월 상해치사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4-08

성매매 알선으로 집유 중 30대 또 같은 범죄 저지르다 쇠고랑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서 또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40대가 구속됐다.3일 대구지방경찰청은 2년 전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구 남구의 주택가에서 원룸 3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풍속방지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 남구의 원룸 3곳을 빌려 이모(34·여성)씨 등을 살게 하면서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남성들을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시키고 나서 예약한 남성만을 손님으로 받고 주변에 성매매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성들이 실제 거주민인 것처럼 속이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범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방경찰청 김영수 생활안전과장은 “최근 오프라인보바 온라인상 성매매 알선행위가 성행해 지난달 17일부터 온라인상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성매매 알선으로 21건을 단속해 41명을 검거하는 등 주택가를 파고드는 오피스텔과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4-04

가정집·학교·시장… 대구 하루새 잇단 불

2일 하루 동안 대구지역 3곳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부부싸움 중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전 3시40분께 동구 동호동의 자신이 사는 빌라 거실에 옷가지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불이 붙은 옷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자 겁이 난 김씨는 소방서에 신고하고 자신도 진화 작업에 나섰다.불은 옷가지와 거실 장판 일부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고 진화 중 연기를 흡입한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또 2일 오전 10시19분께 대구 북구 동북로 산격중학교 별관 4층 남자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장실 내부 40㎡와 복도 천장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나서 20여분 만에 진화됐다.별관은 과학실습실 등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당시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나 대피소동은 없었다.이어 이날 오전 8시28분께 대구 달서구 진천동 월배시장 내 한 식자재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마트 내부 330㎡와 식자재 등을 태우고 나서 40여분 만에 진화됐고 재산피해는 수천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당시 영업을 하기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4-03

선거법위반 고발 60% `금품수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경북도선관위는 1일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고령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이를 받은 B·C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또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사찰의 신도회장에게 돈을 제공한 A씨의 배우자 D씨도 이날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등록전인 3월 중순경 B씨와 C씨에게 “내가 이번에 00당 공천신청을 해 놨다. 주위에 잘 좀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서 각각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외 A씨는 3월 중순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선거구민 1천399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첨부,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D씨는 지난 2월 11일경 선거구내 한 사찰의 신도회장에게 “남편이 선거에 나온다고 해서 공을 드리고 싶다. 도와 달라”고 하면서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협동조합 결성에 관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선거출마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구청장으로서 특정 행사에 참여해 행사성격에 맞는 축사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 선거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 등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경북선관위는 또 김관용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부인 B씨가 남편 이름과 1번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행사장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B씨에게 구두경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예비후보는 정식후보와 달리 본인만 자기 이름이나 기호가 적힌 어깨걸이나 옷을 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되거나 내사를 받는 사람은 총 106명이며,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66명(수사 중인 사건 포함)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4-02

검찰, 동반자살 생존자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동반자살을 시도한 후 살아남은 피의자들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현선)는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살아남은 20대 3명에 대해 자살예방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28), B(21), C(여·25), D(32)씨는 동반자살을 결심, 같은해 5월 26일 영등포역에서 만나 경기 파주, 영천 등을 거쳐 합천으로 이동했다.27일 영천에서 자살을 포기한 C씨는 수면제를 주고 집으로 돌아갔고 A, B, D씨는 다음날 28일 경남 합천시 모 여관에서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잠들었다.D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하고 A, B씨는 여관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목숨을 건졌다.검찰은 A, B, C씨 등 3명이 형법상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이들이 우울증, 부친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등을 이유로 삶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다.더욱이 이들은 자살시도를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고, A씨의 경우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캠페인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이에 검찰은 자살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사회복지법인 한국 생명의 전화`에 피의자들에게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또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위원 10명 전원은 자살예방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의결했다.형사 1부 김현선 부장검사는 “동반자살을 시도한 후 생존한 사람들에 대해 일률적인 처벌을 지양하고, 자살방지 교육을 연계해 생명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