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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명목 돈 가로채

연합뉴스
등록일 2014-06-30 02:01 게재일 2014-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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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는 지난 27일 교도소 수감 동료의 가족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말에 수감 동료인 A(48)씨의 누나를 찾아가 “동생의 피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 경찰에 뇌물을 줘야 한다”며 4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추가로 1천200만원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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