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구스타디움 상가 운영업체로부터 상가 2천여㎡를 임대한 뒤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임대한 공간에 어린이 놀이터나 식·음료 판매 코너 등 캐릭터를 이용한 프랜차이즈업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임차인들을 속여 모두 3명으로부터 3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믿은 임차인들에게 식·음료 재료나 인력 등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다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