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뒤 7시간 만에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119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한 뒤 약 7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수성구청 소속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 A씨(30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대동맥박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45분쯤 대구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먹다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햄버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발견 전날인 12일 오후 11시35분쯤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건강 이상을 느껴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그는 대구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과 통화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구토 소리만 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A씨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하고 오후 11시45분께 경찰과 함께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소방·경찰은 수성구청 별관 건물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내부 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채 자정께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경찰은 출동 대원들을 상대로 별관 출입문 잠금 여부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