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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불법채취·판매 8명 적발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4-06-20 02:01 게재일 2014-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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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경찰서는 19일 지역 특산품인 명이나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박모(48)씨 등 3명과 이를 육지로 팔아넘긴 일당 및 취득한 장모(46)씨 등 5명을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3명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18일까지 울릉군 서면 일대 국유림에 들어가 임산물 채취허가 없이 산마늘 잎 456kg(900만원 상당)과 뿌리 12만 1천 700포기(1억 2천만 원 상당)을 채취한 혐의다.

장씨 등 5명은 울릉 현지에서 박씨 등이 절취한 산마늘을 택배를 통해 육지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들어 임산물 절도 3명과 장물 5명 등 총 8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명이 뿌리 8만 포기(8천만 원 상당)를 회수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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