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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미수범 2년6월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6-19 02:01 게재일 2014-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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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돈을 노리고 친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강도살인미수)로 기소된 조모(18)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군이 금품을 뺏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미리 계획하는 등 기본적 인륜에 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행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군은 할머니의 사망 보험금 일부를 아버지(36) 몰래 사용했다가 폭행 당하자 보험금을 빼앗아 가출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 2월 집에서 자던 아버지의 머리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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