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8일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속이고 차용금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편취한 권모(여·50)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2년 6월 중순께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미혼의 남성에게 미모의 타인 사진을 보내고 자신을 30대 미혼 여성이라고 소개한 후, “유산 받은 땅이 팔리면 갚겠다. 결혼하자”면서 지난 4월까지 100여 회에 걸쳐 3천5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최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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