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대구시 남구의 한 돼지고기구이 전문 음식점 업주 이모(59)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씨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돼지고기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3억2천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고세리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근거 부족·절차 미흡’
국립경주박물관 ‘신라금관 특별전’ 사상 첫 오픈런으로 전시 연장
위를 잘 관리하여 겨울 건강을 지키자
우리 민족의 뿌리가 깃든 곳, 인각사에서 만난 삼국유사 이야기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통합신공항 성공 ‘견인차’ 확보
또 ‘차 포장’ 마약 의심물질⋯포항해경, 호미반도 일대 집중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