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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조세포탈 혐의 대우건설 前대표 등 넷 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6-16 02:01 게재일 2014-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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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조세를 포탈한 혐의(배임 등)로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 서모(61)씨와 전 토목사업본부장 조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은 대우건설 사장재직시인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천의 골프장 등 대우건설이 시공한 40여건의 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와 조씨 등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총 87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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