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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지 비때문 부실시공 탓?

농어촌공사청송·영양지사(지사장 이철수)에서 시행한 둑높이기 사업 공사가 준공 후 1년도 지나지 않이 제방 상부 중간부분이 함몰돼 저수지 물이 만수위까지 차오르자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지난 29일 오후 12시께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 화장저수지 제방 상부 중간부분(60m지점)이 함몰된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농어촌공사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권성열 과장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저수지 물은 만수위상태의 위급한 상황이었다. 권 과장은 신속히 물을 방류하고 농어촌공사 관계자들과 응급 복구작업에 나섰고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이어 오후 5시께 경북도와 청송군,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현장에 투입돼 함몰된 저수지의 임시복구를 했다.제방상부 중간부분이 함몰된 것은 최근 내린 비로 저수지 수위가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시공 당시 기초 시공에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농어촌공사청송·영양지사는 둑높이기사업으로 지난해 8월 이곳 저수지를 준공했으며 제방길이 180m, 둑높이 25.7m, 저수량은 350만t이다.현재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조사팀이 투입돼 함몰 원인을 조사중에 있으나 당초 시공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어 부실시공과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4-03-31

포항시 석산개발 허가 `딜레마`

포항시가 신규 석산개발 허가를 원한 업체 측의 신청을 반려한 뒤 소송과정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허가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토석채취업체인 H개발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야산에 토석채취를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시는 당시 해당 석산에 이미 2개 업체가 입주해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음, 분진, 산림훼손 등의 환경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H개발 측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이에 반발한 H개발은 같은해 11월 법원에 `토석채취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신청했고, 이는 곧 포항시와 업체간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1심 판결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7월 판결을 통해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해당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미 석산개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환경문제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석산개발을 불허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이같은 판결에 불복한 H개발은 대구고등법원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런데 이번에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포항시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지난해 6월 21일 판결문을 통해 관련법령상 토석채취 허가를 금지할 명확한 사유가 없고 인근지역에서 기존업체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H개발 만이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상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소견을 냈다.이어 지난해 11월 포항시의 상고로 이어진 3심 대법원 판결에서도 역시 상고가 기각되면서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결국 포항시는 H개발 측에 내린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고 업체 측은 현재 재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비록 이번 판결을 통해 석산개발을 허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해당업체가 환경문제를 간과한다면 개발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소한 해당 업체가 환경성검토 등 개발 재신청을 위한 사전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문제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뒤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4-03-28

노귀재터널 영천 방향 내리막 사고 빈발

국도35호선 영천~청송 도로인 영천시 화북면 상송삼거리의 노귀재 입구 구간이 차량 전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지난 2011년 말 개통 후 대형사고가 잦다며 최근 인근 주민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주민들은 노귀재 터널에서 영천 방향 상송삼거리까지의 약 1.5㎞가 S자 급경사로 과속에 따른 사고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내리막 도로 경사가 중앙부분과 바깥의 경사가 차이가 없다 보니 원심력에 의한 사고도 문제시 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사고 다발지점 옆은 주유소가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속히 사고 방지를 위한 추가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상송주민 H씨는“부산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내리막 구간 시야 확보와 건너편 차량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방현막 일부를 철거한 것이 고작이다. 국토관리청의 늦장 대응에 차량 전복사고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주유소에 근무하는 C씨는“지난 23일에도 11t 화물트럭이 내려오다 전복 사고가 났고, 지난해에는 1t 화물차가 농산물을 싣고 주유소로 돌진하는 등 지금까지 10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정식 민원 제기와 지역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려 후속 조치가 늦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위험경고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