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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로 사기 도박 벌여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4-05-21 02:01 게재일 2014-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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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는 19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인 최 모,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주한 이씨로부터 표시가 된 목화투 20매를 미리 건네받은 뒤 최씨가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숨겨둔 소형카메라로 목화투의 비밀표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580만여만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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