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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6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3명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5-23 02:01 게재일 2014-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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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해외에서 수천억원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양모(76)씨 등 일당 3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약 3년간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현지인을 딜러로 고용,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총 3천600억원상당을 송금받아 10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운영총책, 사이트관리자, 회원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약 4만여명의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3천600억원 상당의 배팅금을 93개의 도박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인출 총책인 양씨는 도박계좌에 사용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1주에 2천만원 이상 현금인출을 해,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가 이번 단속으로 현금 28억 9천만원을 압수당했다.

전모(37)씨 등 2명은 각각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제작 및 사이트 관리 담당, 국내에서의 대포통장 운반책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구속된 3명 외 수사결과 확인된 공범 6명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한편, 1천만원 이상 도박행위자, 대포통장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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