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구속 1명입건 넷 기소중지
판돈 1조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일 중국에 서버와 운영본사를 두고 판돈 1조1천여억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32·국내 영업본사 운영)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33·대포통장 공급책)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중국에 체류중인 운영본사 관계자 C(38)씨 등 4명을 기소중지했다.
A씨 등 11명은 2013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에 도박 사이트와 자금을 관리하는 운영본사를 두고 판돈 합계 1조1천616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포커, 맞고 게임 등의 도박사이트를 주로 운영한 일당은 이용객 모집을 위해 국내에 영업본사, 매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조직을 구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0개월간 판돈이 1조원이 넘는 전국 2위 규모로서, 피의자들은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사업자에 가명을 만들어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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