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불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국제결혼 중개업자 윤모(60)씨 등 2명과 무등록 중개업자 및 종사자 등 20명을 포함해서 모두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12월 대전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 명의를 서모(62·여)씨 등 무등록 결혼중개업자 5명에게 빌려주고 나서 서씨 등이 결혼중개 수수료로 받는 금액의 40~60%를 받는 방법으로 모두 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 무등록 결혼중개업자 5명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900만~1천500만원씩을 받고, 모두 20차례에 걸쳐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과 결혼을 중개해 2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6)씨는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직원 10여명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결혼 당사자들에게 상대방 신상정보와 관련된 공증서류를 주지 않은 채 25차례에 걸쳐 국제결혼을 중개해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