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경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뒤, 23일 오후 9시 50분경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B씨에게 “00아파트 쪽이 약하니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만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후보자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일부 경합지역에서 선거인 매수와 불법유인물 배포, 후보자 인신공격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 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엄중 단속활동을 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