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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개 등 불법도축·유통 18억 부당이득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5-20 02:01 게재일 2014-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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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 1명 구속·3명 입건
흑염소와 개 등을 불법으로 도축하고 물을 주입해 무게를 늘이는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허가 도축업자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불법으로 흑염소와 개 등 1만2천여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중량을 늘이기 위해 물을 주입해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식육도매업자 대표인 이모(54)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44·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군에 있는 무허가 도축 작업장에서 흑염소 4천500여마리와 개 7천600여마리 등 모두 1만2천여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해 모두 38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도축한 염소와 개 등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방법으로 중량을 늘여 대구의 보양식당 20여곳과 전국 도소매상에 유통시키면서 18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체를 행정기관에 통보해 폐쇄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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