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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착복·상습폭행 4명 적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5-21 02:01 게재일 2014-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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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나서 임금을 주지 않고 상습폭행까지 한 혐의(공동공갈)로 장모(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서모(6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인 이모(53)씨를 자신들의 이불공장에 데려가 일을 시키면서 4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이씨에게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판정과 함께 국제결혼도 시켜주겠다고 속여 비용 명목으로 900여만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년여간 난방시설도 되지 않는 공장바닥에 이씨를 4~5시간만 재우고 일을 시켰는가 하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습적으로 구타까지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인 이씨는 임금을 못 받고 폭행에 시달리다 도망쳐 노숙자 생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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