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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취업률로 보조금 받게 한 교수 벌금 1천만원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5-23 02:01 게재일 2014-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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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22일 졸업생 취업률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학이 보조금을 받도록 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지역 모 전문대 권모(50) 교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어 판사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이 2억100만원에 달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부당 수령한 보조금 전액이 공탁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2년여간 대구의 한 전문대 취업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 133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처럼 자료를 작성, 대학정보공시시스템에 입력해 대학이`교육역량우수대학 지원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후 교부금 2억1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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