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2일 안동지원 합의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도청 예정지 택지 분양대상자의 명단을 빼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개발공사 간부 A씨(56)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천300만원을,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업자 B씨(48)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8월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를 외부에 밀반출한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개발공사 직원 C씨(5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10월 B씨의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며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370여명의 명단을 빼내 건네준 대가로 지난해 3월 1천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또 C씨는 경비업체 한 직원이 도청이전지 내 7그루의 소나무를 한 그루당 50만원씩 외부로 불법 유출한 사실을 눈감아 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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