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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청 분양자 명단 `주고` 승용차 `받고`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3-12-26 02:01 게재일 2013-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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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 간부 등 입건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들의 명단을 유출하는가 하면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를 외부에 밀반출한 사실을 눈감아 준 경북개발공사 직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안동경찰서는 25일 신도청 예정지 택지 분양대상자의 명단을 빼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개발공사 간부 A씨(56)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업자 B씨(48)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며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370여명의 명단을 빼내 건네준 대가로 올해 3월 1천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넘겨받은 명단을 이용해 이주민들에게 접근한 뒤 `웃돈을 줄 테니 딱지를 팔아라`고 권유하는 등 이주민 택지우선분양권인 이른바 `딱지`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명단을 넘겨 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를 외부에 밀반출한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경북개발공사 직원 C씨(52)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경비업체 한 직원이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 7그루를 한 그루당 50만원 씩 외부로 불법 유출해 판매한 사실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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