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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등 선거법위반 2명 구속

윤종현기자
등록일 2014-05-26 00:48 게재일 2014-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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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6·4 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 후보자 A씨의 지지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타지역번호서비스를 개설해 착신전환한 후 여론조사기관의 ARS전화조사에서 A씨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혐의(업무방해) 및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후보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이었던 박씨는 지난해 12월 류모(58)씨, 이모(46·여)씨 등과 타지역번호서비스를 이용, 전화여론조사에서 A씨의 지지율과 인지도를 높이기로 모의한 후 A씨의 지지층이 취약한 지역이나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 등에 타지역번호서비스 15~40회선씩 총 86회선을 개설,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착신전환하고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경주시장 적합도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 ARS전화를 받아 성별, 지역, 나이 등을 속여 A씨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혐의다.

또한 이들 중 박씨와 류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경주시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B산악회`란 사조직을 설립, 최근까지 식당에서 수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A씨의 지지세 확산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모(50)씨도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또 다른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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