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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경찰청장 쇄신인사 예고 `술렁`

대구경찰청장이 조만간 `쇄신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히자 경찰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이성규 대구경찰청장은 26일 지방청에 전입한 지 10년 이상 된 직원 25명 가운데 남은 정년이 3년 미만인 경우와 부서별 필수요원 등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을 일선 경찰서로 전면 이동시킨다고 밝혔다. 특정 부서 장기 근무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장기 근무자들을 교체한다. 수사 부서는 5년 이상 외근직과 10년 이상 내근직 등 16명을 교체, 대폭 물갈이한다. 조만간 단행될 인사를 놓고 대구경찰청 간부들은 경북경찰청과 교류인사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한부서에 오래 근무하면서 자칫 비리의 연결고리를 벗어날 수 없는 유혹에 빠지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위와 관련된 경찰이 인사이동시 대구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로 이동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마음을 먹고 있다. 대구시내 거리가 1시간도 채 안되기 때문에 `개혁을 위한 인사`가 `하나마나하는 인사`로 전락하고 있다. 어쨌든 이들의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이성규 대구경찰청장의 `쇄신인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관심이 인근 경북경찰청마저 눈여겨 보고 있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7-27

교통사고 보험사기 판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가족명의로 보험을 든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허위입원하는 등 최근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직자들의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경찰청이 올 상반기 보험사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범죄 건수는 모두 70건으로 506명이 입건돼 29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20건의 보험범죄에서 239명 검거, 3명 구속과 비교하면 검거건수는 250%, 검거인원은 111% 증가했다. 보험범죄 유형으로는 자동차보험사기 등 손해보험 관련이 98%(495명)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관련 범죄가 2%(9명)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의 수법은 다양하면서도 교묘하다. 이들은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는 차 들이받기 ▲진행중 급정거로 인한 고의사고 ▲공범 차량끼리 충돌사고 ▲신호위반 차량 상대 고의 충돌하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채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김모(48) 씨와 아내, 전처 등 일당 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김 씨의 전처인 윤모(46) 씨를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 포항시 오천읍 횡단보도에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갈취하는 등 6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앞서 지난 4일 포항에 살던 이모(34)씨는 선·후배들과 짜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고급 외제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린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6천200만원을 받아 챙겨 철창신세를 졌다. 또 대구에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미리 가입해 둔 4개 보험사에서 15차례에 걸쳐 방어비용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 19명이 지난 15일 적발돼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늘어나자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금융감독원, 손해.생명보험협회, 보험사 조사팀(SIU)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첩보수집과 함께 기획수사에 주력하기로 했다./김성용기자

2009-07-24

“대구시 고위 공직자 국민장때 술·도박판”

대구시 고위공직자들의 기강 문란이 도를 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있었던 지난 5월29일 대구지역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으로 인해 각 지자체마다 근무강화 지시가 시달된 상태였다.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대경본부)가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대구시 건설관리본부 이모 과장과 동구청 부구청장, 도시건설국장이 대구시가 발주한 건설업체 관계자 1명과 동구 팔공산 모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화투를 쳤다는 제보가 대구시 감사실로 접수됐다. 조사결과 대구시는 지난 16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모 과장을 경징계 조치하고 동구청에 부구청장과 도시건설국장에 대해 이같은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날 동구 부구청장은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약 1시간 가량 점심만 먹고 구청으로 돌아 왔으며, 도시건설국장은 오후 4시까지 자리를 같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구청에 사실 통보를 해 각각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건설관리본부 이모 과장과 건설업체 관계자는 점심식사가 끝난 후 자리를 옮겨 공사현장 소장 2명을 불러내 장시간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경본부측은 “이 사건 발생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일로 국가기관은 물론 자치단체에까지 근무강화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런 날 고위공직자가 대낮부터 술판, 노름판은 물론 일과 후 건설 관계자들을 불러내 접대를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경본부는 대구시장에게 향응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대경본부는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접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대시민 선전전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7-23

대구 동구청 늑장행정 3억4천만원 날려

대구 동구청이 늑장행정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들에게 받아야 할 세금 3억4천450여만원을 떼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5년 8월사이 대구시 동구 용계동 토지 외 91필지(토지 9만9천787㎡, 건물 4동 1천522㎡)를 매입하고도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08년 12월11일 대법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명의신탁으로 확정판결 받았다. 대구 동구청 지적과는 2004년 5월부터 2007년 4월사이 5회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A씨등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고받고 과징금 토지매매가의 30%인 76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A씨 등은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징금뿐만 아니라 토지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억원도 추가로 내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과징금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동구청 지적과가 과세자료를 취득세 부과 부서인 세무과로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짧게는 1년6개월, 길게는 4년5개월이 지난 2008년 10월14일에야 통보했다. 이로 인해 취득세 등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면서 세금 3억4천450여만원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동구청 세무과는 지적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중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3명에 대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매매계약서가 없는 등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억6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7-23

상반기 하루평균 11건 `불`

2009 상반기 경북도내에는 하루평균 11건 등 총 2천25건의 화재로 138명(사망 25, 부상113)의 사상자와 1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화재로 인해 소실된 건물은 743개동, 면적은 171만8천773㎡(52만,840평)으로 2008년에 비해 화재건수는 17.9%(307건), 사상자는 45.3%(43명), 재산피해는 21.7%(29억7천300만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도 소방본부가 올 상반기에 화재 현황조사를 한 결과다. 원인별로는 전체 2천25건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987건(48.7%), 전기적 요인 316건(15.6%), 기계적 요인 145건(7.1%), 방화 101건(5%), 교통사고 32건(1.6%), 자연발화 등 기타요인 66건(3.2%)이며, 화재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원인불명인 화재도 378건(18.6%)이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주택 464건(22.9%), 차량 276건(13.6%), 공장 112건(5.5%), 동식물시설 83건(4.1%), 창고 71건(3.5%), 음식점 66건(3.4%), 점포 62건(3.1%)순이며, 업무 16건, 의료 13건, 종교 11건, 여관 11건, 학교 7건 등이다. 그밖의 기타건축물에서 112건, 산불 등 임야화재 314건, 공터·야적장에서도 383건이 발생했다. 상반기 도내에서는 464건의 주택화재로 도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가옥 339채가 소실되었고, 사상자는 50명(사망 13명, 부상 37명), 재산피해는 30억8천만원에 이른다. 이재민은 74가구에 160명이 발생, 전년도 대비 화재건수는 19.3%(75건), 인명피해는 85.2% (23명), 재산피해는 65.6%(12억2천만원)이 증가했다. 주택화재가 발생한 주요원인은 불티방치, 음식물조리 등 부주의 229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84건(18.1%), 방화 24건(5.2%), 기계적요인 16건(3.4%)이며, 주택이 완전 소실돼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화재도 100건(21.5%)에 달했다. 한상대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항상 집 주변이나 내부에서 화기를 취급하면서도 설마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불씨를 방치하거나, 취급 소홀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예방을 위해 도민들이 주변의 사소한 것에도 화재예방의식을 갖고 한 번 더 살펴보자”고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200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