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 따르면 이날 유출된 벙커C유는 보름전 작업과정에 발생했던 것으로 우수관 속에 고여 있다가 이번 비에 싯기면서 구무천으로 유입됐다는 것. 유출된 벙커C유는 회사 앞 구무천에서 700~800m 구간에 걸쳐 검은 기름띠를 형성했다. 사고가 나자 이 회사 직원, 포항환경기술협의회 회원 등 70여명이 동원돼 이날 오후 5시까지 흡착포, 오일휀스 등으로 기름 제거작업을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보름전 작업과정에 벙커C유가 마당으로 유출돼 거의 수거했으나 우수관 속으로 스며든 기름은 미처 수거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 회사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현행 법상(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한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