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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송라면 조사리 일대 농지, 골재채취 후 원상복구 않아 농민 ‘분통’

최진호 기자
등록일 2026-03-14 21:04 게재일 2026-03-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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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여 평 농지 경작 불능 상태로 방치 주민들 “생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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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농지가 심하게 훼손된 포항시 북구 조사리 일대 농지 모습. /최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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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농지가 심하게 훼손된 포항시 북구 조사리 일대 농지 모습. /최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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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농지가 심하게 훼손된 포항시 북구 조사리 일대 농지 모습. /최진호 선임기자

포항시 북구 조사리 일대 농지가 골재채취 사업 종료 후에도 원상복구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지주와 인근 주민들은 사업자가 농사도 짓지 못하도록 해 놨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가 된 농지는 조사리 378번지 5필지 약 1만3000㎡(약 4000평) 규모다.

이 땅은 골재채취 사업자가 지난 2023년 3월 허가를 받아 약 1년 동안 작업을 진행했다.

이 업자는 기간 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자 6개월의 연장 허가를 받은 뒤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 연장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갈등이 발생하는 바람에 계약에 실패,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자 측은 이후 농지 복구도 해주지 않은 채 현장에서 발을 빼버렸고, 관리는 물론 정리가 안된 해당 부지에는 현재 무성히 자란 잡풀 등만 뒤엉켜 있다.

이로 인해 지주는 본격적인 영농철임에도 경작도 하지 못하는 등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지주 A씨는 “골재채취가 끝난 뒤 즉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복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비옥했던 땅이 훼손돼 농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사업자가 추진 과정에서 불법, 탈법을 일삼았다고 고발했다. 해당 사업자가 골재채취 허가권이 없자 울진의 모 업체 명의를 빌려 진행했는가하면 1년 동안 상당한 매출 누락도 있었다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골재 운반 시 공사장 인근 하천 제방을 임의로 절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리 주민들도 이 사업자의 무책임을 비난했다. 주민 B씨는 “업체는 골재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제방 둑 두 곳을 파손시킨 후 이용했다”며 “공공시설물인 제방을 무단으로 훼손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주와 조사리 주민들은 포항시 등 관리 관청의 미온적인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업자의 불-탈법 행위를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피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다. 

지주와 조사리 주민들은 “골재채취업자들의 횡포로 포항 지역 여러 곳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면서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불법 골재채취나 명의 대여 등 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호선임기자 fair199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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