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안동시 태화동 한 주택에 침입, J씨(24·여)의 브래지어와 팬티 등 여성용 속옷을 훔친 혐의다.
검거 당시 H씨의 가슴이 유난히 튀어나온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신체를 수색한 결과 가슴에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여자 팬티를 5벌이나 겹쳐 입은 상태였다. 또 3벌의 팬티스타킹에다 여성용 치마까지 입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관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2006년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적 있는 H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여성의 야한 속옷만 보면 훔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