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변호사 박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서울 서초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의뢰인 홍모씨가 맡겨둔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악용, 본인이 2006년에 빌린 5억원을 갚지 못하면 홍씨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의 채무보증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박씨는 돈을 빌려 한 건설업체에 투자했다가 원금 회수가 되지 않자 빚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