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3일 공중전화를 이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녀자가 받으면 아들이나 동생행세를 하면서 “사고를 쳤으나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여관 등으로 유인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 여성들은 심야에 아들과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이씨가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좀 변했다”는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범행 현장에 나갔고 고소인 행세를 하는 이씨의 요구사항을 뿌리치지 못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