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지난 16일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K씨(31)에 대해 26일 강도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 초 안동시 안흥동 모 한의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40대 원장을 위협한 후 현금 등 신용카드가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로 심야시간대에 한의원, 치과병원, 금은방, 가정집, 일반점포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강도와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K씨는 지난 14일 미성년자인 안동 모 여고 A(17·여)양을 인근 야산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수 차례 성폭행한 후 며칠 후 A양의 집에서 또다시 성폭행<본지 17일자 4면 보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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