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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조종사 비행 전 덜미

연합뉴스
등록일 2011-07-01 20:42 게재일 2011-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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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김해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가 음주단속에 걸려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가 또 적발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7시5분 김포를 떠나 제주로 가려던 이스타항공 203편 기장(41)이 국토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단속 기준치인 0.04%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탑승교에서 적발된 조종사는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고, 대체 비행사가 투입된 여객기는 예정보다 30분가량 늦게 이륙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기장에게 정직 1개월,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2천만원의 처분을 최근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저가항공사이다.

이처럼 조종사 음주 적발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주 처벌을 강화토록 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쪽으로 항공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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