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28일 소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군(19)과 성매수남, 여관업주 등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인 B(15)양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교제를 빌미로 성관계를 가진 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3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물색한 성인 남성과의 `조건만남`을 강요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입력된 성매수 남성 30여명과 이들이 성매매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모텔 업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청소년 성매수를 바라는 성인 남성과의 접촉이 용이하도록 성 매매 때 B양에게 교복을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