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동반자살하기로 했다가 자신만 빠져나온 40대 남성이 살인에 준하는 죄로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 `위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 한 가정집에서 연인 사이인 김모(26·여)씨와 함께 죽기로 약속하고 번개탄을 피운 뒤 자신만 빠져나와 연인 김씨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추궁 끝에 김씨는 “애초 자살할 생각이 없어서 불을 피운 후 몇 분만에 혼자 방을 빠져나왔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