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에 따르면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2007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환지보상금 2천2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이 보상금은 1997년 진행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된 후 일부 토지 소유주가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편입 사실을 몰랐거나 수령 대상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A씨의 범행은 뒤늦게 보상금 800만원을 찾으러 왔던 한 토지 주인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시청에 알림으로써 발각됐다. 시청은 사실 확인 후 A씨가 유용한 2천200여만원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