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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선도색 화물차 추돌 후 2명 사상

차선도색공사 중 교통안전조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해 12월 초 안동과학대 인근 수상~교리 간 34번 국도 2차로에 주차된 5t 화물차를 1t 화물차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사진 당시 1t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50)는 모친 B씨(80)를 태우고 안동시내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차선도색 공사용 5t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동승했던 모친 B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A씨를 포함한 가족들은 최근 1t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당시 차선도색 공사업체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A씨 가족들은 사고 현장에 방향지시경광등을 부착한 5t 화물차가 2차선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차선도색장비와 인부는 물론 공사시작점과 경계 등을 알리는 분리대(라바콘)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진정했다.또 공사 현장으로부터 수십m 앞에 있어야할 안전 유도자(수신호자)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점 등 법률이 정하는 안전조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공사업체에 물어달라고 했다.공사업체는 경찰조사에서 2차선 도색을 마친 후 1차선으로 공사 지점을 옮기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선 도색을 위해 2차선에 주차된 방향지시경광등을 부착한 5t 화물차외에 안전장비 등 각종 공사 관련 장비를 철수하던 중이었다는 것이다.사건을 수사 중인 안동경찰서는 “1t 화물차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펼친 결과 철수 중이라는 공사업체 진술이 있었지만 안전조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법적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1-14

크리스마스연휴 경북지역 잇단 화재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경북지역에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27일 낮 12시 50분께 구미시 봉곡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 2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26일 오전 11시 13분께 봉화군 봉성면의 한 가축사육 농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축사 관리동 74㎡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2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6시 58분께는 의성군 의성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모닥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김모(60)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불은 주택 1층 24㎡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36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또 24일 오후 11시 30분께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시트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115㎡ 및 기계 등을 태우고 50여분만에 꺼졌다. 이 화재는 소방서 추산 1천973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같은 날 오후 9시 47분께는 칠곡군 북삼읍의 한 비누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내부 20㎡ 및 컴퓨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65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20여분 뒤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두 화재 모두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황성호·박종화·김현묵·윤광석·김락현기자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