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bR>30대 복면강도 구속
대구남부경찰서는 18일 흉기로 인력사무소 소장을 다치게 하고 현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께 남구 대명동의 인력사무소에 복면을 쓰고 칩입해 날카로운 흉기로 B씨(56)를 찌르고 현금 17만8천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렀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했고, 앞산 인근으로 도주하는 A씨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말했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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