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가 몰던 1t트럭 사이드미러에 B씨의 일행이 부딪히면서 싸움이 됐고, 화가 난 A씨가 자신의 차에 있던 칼을 가지고 B씨의 복부를 한차례 찔렸다.
칼에 찔린 B씨는 복부에 깊이 3~4㎝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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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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