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1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새벽 2시 44분 안동시 남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A씨(56)가 몰던 SUV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1층 상가 2곳을 덮쳤다.
이 사고로 상가 2곳이 무너지고 1곳은 전면 유리창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사고 당시 상가 내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8%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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