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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저지하겠습니다”

“무모하다고하지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최재익(62) 독도수호전국연대 대표의장이 오는 22일 일본의 제12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의 날 행사 저지를 위해 20일 현지로 출국한다.지난 2006년 첫 다케시마의 날을 저지하기 위해 방문한 이래 올해로 11번째 출국이다. 처음에는 일본 경찰들이 막지 않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시가행진도 했지만 지금은 공항에서부터 심한 통제를 받는다.이번 방문에도 최 의장을 비롯해 서형렬 부의장, 유래홍 대변인, 회원 등 4명이 함께 나선다. 하지만 일본 경찰이 최근 최 의장 일행에게 일본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는 전화를 통보해 와 이번 일본 입국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최 의장은 “매년 항의단을 꾸려 시마네현으로 가지만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일본 정부가 우리의 입국을 불허할 때는 반일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항의단은 20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사 사죄 반성, 역사왜곡 시정, 독도강탈 만행 즉각 중단,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출정식을 연 뒤 이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한편 시마네현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소위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 41호로 편입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를 제정,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이날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2-20

자녀들 손발 묶어 가둔 20대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재혼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 부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부부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과 발, 옷걸이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가 고픈 아이들이 새벽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거나 피고인들이 외출한 사이 밥을 몰래 먹고 그릇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스카프와 테이프로 아이들의 손과 발을 묶었으며, 자신들이 외출하거나 자는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문을 밖에서 잠가 두기도 했다. 피해 아동들은 발견 당시 또래보다 키가 10㎝ 이상 작고 몸무게도 정상치의 70% 정도에 그쳤다.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나쁘고 학대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2-16

뇌물 받고 복지예산 갑질`청탁금지법` 걸린 도의원

속보= 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의 금품 로비 의혹본지 2016년 12월 29일자 4면 보도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안동경찰서는 15일 법인노인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북도의회 의원 A씨(54), 법인노인복지시설 관계자 B씨(58·여)와 C씨(5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출직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도의원 A씨는 지난해 연말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요양시설관계자로 구성된 경북도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인 B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경북도노인복지협회 전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임원들로부터 4천700여만원을 모금한 뒤 4천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또 경찰은 법인시설 관계자 5명이 경북도의회 행복위와 예결위 소속 의원 12명을 차례로 만나 개인복지시설 예산 삭감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경북도의회에 통보했다.경찰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도의회와 관련 복지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앞서 지난해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법인노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천여만 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천만 원을 편성했다.이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팽팽해 표결까지 간 끝에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천만원 전액이 삭감됐다.이를 두고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했다는 금품로비설이 도청과 의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이창훈·손병현기자

2017-02-16

인권유린 대구희망원 前 원장 등 23명 기소

대구시립희망원의 입소자 불법 독방 감금,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희망원 측이 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를 부정 수령하고 급식비에서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전 원장 개인용도와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9일 대구시립희망원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18명, 생계비 허위청구를 알고도 묵인한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1명은 기소유예 처분, 1명은 기소중지 조치를 했다.배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개인 횡령 및 신용카드 대금, 직원 격려금 및 경조사비, 대구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 등으로 쓰였다.검찰은 또 배씨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했고 이 가운데 1억7천500만원이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인 사목공제회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사목공제회가 신부와 성당의 자금을 예치하는 성격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또 대구희망원 외에 대구정신병원에서도 매점운영 수익금을 활용해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인권침해도 사실로 드러났다.희망원은 2015년 9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입원한 생활인 A씨(67)의 간병을 정신분열증 환자인 생활인 B씨(58)에게 맡겼다. B씨가 수면제 성분의 정신과 치료약을 먹고 잠이 든 사이 A씨는 구토하고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질식사하는 등 간병 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 환자 간병을 맡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사례 3건, 생활인들을 상대로 직원이 폭행·상해를 가한 사례 12건, 지적장애 생활인에게서 금품을 편취한 사례 6건 등이다.불법으로 징계를 위한 자체 독방 감금시설도 운영했다.희망원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성 교제, 사행 행위, 금전 거래 등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씩 `심리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 격리했다.대구지검은 “조성된 비자금이 대구대교구로 직접 흘러들어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1년 이전의 경우는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대구희망원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진정 등에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몸통은 대구대교구에 있음을 다 아는데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한편, 대구시와 달성군은 대구시립희망원에 인건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10

3살 입양아 학대치사 양아버지 징역 10년

3살 입양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8일 양아버지 A씨(53)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화상을 입은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4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1시10분께 집에서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3세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과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양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3개월여 뒤 숨졌다.B양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4월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당시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A씨 측은 재판에서 “아이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버릇을 고쳐주려고 한 적은 있으나 도구로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으로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해 별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 아동도 최선을 다해서 돌 볼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