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내연녀 노모 속여 22억 등친 60대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6-20 02:01 게재일 2017-06-20 4면
스크랩버튼
전재산 현금화 유도 가로채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재산 증식을 도와주겠다고 내연녀의 어머니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A씨(6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내연녀의 70대 모친 B씨에게 투자금을 주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22억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2차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뒤 부동산, 보험 등 B씨 전 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해 이를 가로챘다.

A씨는 이 돈으로 7건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법당국 수사 등에 대비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뒀다가 적발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