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앞으로 3년간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35분께 영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대출관련 통화를 하던 중 아버지(67)가 수화기를 빼앗아 끊자 화가 나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코뼈가 부러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하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해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