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전 목사 구속 이번이 네 번째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조종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밤 구속됐다. 서부지법에서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1년 만이다.
김형석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주거침입 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을 밝혔다.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한 그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흥분한 지지자 100여명은 법원 청사로 난입, 철제문과 유리창, 집기 등을 부수고 판사실을 수색하는 등 폭력난동 행위를 벌였다. 난동 행위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전 목사 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지난달 1일 기준 141명이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지법 사태 전에 우리 집회는 끝났고,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람은 다른 팀”이라며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도 미국에서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