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낙태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B씨와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하던 중 같은해 10월 B씨가 임신사실을 전하자 “아내가 이혼을 안해줘서 아이를 낳으면 호적에도 못올리니 낙태하는 것이 좋겠다”며 B씨의 낙태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낙태할 마음을 먹고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한 낙태시술을 받았다.
이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A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와 불륜관계 끝에 임신하게 되자 낙태를 교사하고 관계를 정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살하기에 이르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