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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에 “애 지워라” 낙태교사 30대 남성 집유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6-12 02:01 게재일 2017-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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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와 동거하던 중 생기게 된 아이를 낙태하게 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낙태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B씨와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하던 중 같은해 10월 B씨가 임신사실을 전하자 “아내가 이혼을 안해줘서 아이를 낳으면 호적에도 못올리니 낙태하는 것이 좋겠다”며 B씨의 낙태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낙태할 마음을 먹고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한 낙태시술을 받았다.

이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A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와 불륜관계 끝에 임신하게 되자 낙태를 교사하고 관계를 정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살하기에 이르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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