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모석종 영천시의원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조규남기자
등록일 2017-06-16 02:01 게재일 2017-06-16 2면
스크랩버튼
선거법 위반 150만원 선고 받아
15일 영천시의회 모석종 부의장이 15일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모 부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됐다.

모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았다. 모 의원은 대구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판결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영천/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