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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치다 집주인 밀쳐 상해 입혀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6-19 02:01 게재일 2017-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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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집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30분께 수성구에 거주하는 B씨(66)의 자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현금 30만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오던 중 B씨에게 발각되자 도망치려고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양쪽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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