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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前원장 징역 1년6월 구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6-13 02:01 게재일 2017-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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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1년 사이 노숙자 등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보호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김모(63) 전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시설에서 불법 감금행위가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현직 관계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재판에서 실무 차원에서 감금시설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이를 묵인한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7월 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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