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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투표하게 해달라” 소란 피우다 투표사무원 상처 입힌 50대 징역1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6-20 02:01 게재일 2017-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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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잘못했다면서 다시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투표 사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 대해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18분께 대구 한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도록 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투표 사무원 책상을 들었다가 놓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투표 사무원 목을 손으로 잡아 수차례 밀치고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한 차례 찔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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