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 대해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18분께 대구 한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도록 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투표 사무원 책상을 들었다가 놓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투표 사무원 목을 손으로 잡아 수차례 밀치고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한 차례 찔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